safety

Structural safety_

구조안전

건설관리법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점검, 안전 점검종합보고서 작성,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등을실시합니다.
고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룹 예성입니다.
Think about customer safety
  • 0000.00
  • 동원훈련장등 설계용역
  • 00부대

  •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
  •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: - 16층 이상 - 연면적 30,000㎡이상 -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(전시장 및 동, 식물원 제외), 판매시설, 운수시설 (고속철도의 역사, 철도의 차량기지 및 집배송시설제외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)
  •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  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  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  •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(다만 원자력 시설 공사는 제외)

  • 초기점검 (2001.07.30 이후 발주 공사 실시)
  • 초기점검(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)해당 건축물:
    -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
    ① 16층 이상
    ② 연면적 30,000㎡이상
    ③ 연면적 50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(전시장 및 동, 식물원 제외), 판매시설, 운수시설 (고속철도의 역사, 철도의 차량기지 및 집배송시설제외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)
  • 실시시기:
    - 준공직전 1회 실시 (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)

시행령 2조에 의한 1,2종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, 정기점검, 정밀 안전진단

정기점검

  • 대상 : 1, 2종 시설물
  • 시기 : 6개월마다 반기별 1회 이상 (비고 : 공동주택의 정기 점검은 주택법시행령 제 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.)

정기점검

  • 대상 : 1, 2종 시설물 (정밀점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,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말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이상)
  • 시기 : 건축, 구조, 조경, 토목, 설비 등 기본설계도서가 작성되며, 적용 공법과 시스템 결정
  • 비고 :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(정밀안전진단)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.

정밀안전진단

  • 대상 : 1종 시설물 (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한다.)
  • 시기 : 건축, 구조, 조경, 토목, 설비 등 기본설계도서가 작성되며, 적용 공법과 시스템 결정
  • 비고 :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(정밀안전진단)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.
사업단계/업무내용 주요업무 정밀안전진단
건축물 그 외 시설들
A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
B,C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
D,E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

긴급점검

  •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 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

손상점검

  • 재해나 사고에 의한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

특별점검

  •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,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

기타

  • 안전진단
   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, 사후조사, 붕괴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안전진단
  • 산업시설물 정밀 안전진단
    산업구조물의 장기간에 걸친 생산활동은 구조물 상태 및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내외적 환경조건이 불리한 구조물일수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및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
  • 장기 공사중단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
    착공후 가설공사(흙막이 공사) 상태나 지하구조체 공사단계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진 경우에 실시 (건설기술관리법 안전관리지침에 의하여 공사중단 1년 이상된 구조물의단 공사 재개시 장기공사중단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)
  • 건물매입전 정밀안전진단건물의 매입 또는 임대 전 해당 건물의 구조적상태 평가를 수행하여 건물의 구조안전성과 경계성을 평가
    노후 건물의 매입시 사전에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필요성 및 제 비용을 산정하여 사후 추가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상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
  • 공동주택 재건축진단
    재건축을 위한 노후, 불량주택 안전진단
  • 공동주택 하자보수 안전진단
   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행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보수 이행에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을 위해 하자진단 수행 (일반적으로 하자기간만료 6개월전 하자진단 실시)
  • 구조진단
   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(증축 또는 용도변경시)
  • 도심지 공사에 대한 피해민원 관련상담
   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적 상황으로부터 인접건물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영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물 및 주민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(최종적으로 시공사와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 민원,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물적,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 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제시할 수 있음)

보유장비

장비명 용도 단위 보유량
반발경도 측정기 (REBOUN HAMMER) 콘크리트 측정, 각황, 강관 기둥-보 접합부의 TSA 접합공법 3
초음파 측정기 (SONIC[CCT-3],PUNDIT) 콘크리트 강도측정, 균열심도 측정, 콘크리트 내부 밀실도 측정 2
철근탐사기 (PROFOMETER-5,FERROCSCAN-RV10) 철근 배근 상태 조사 (위치, 간격, 피복두께 등) 2
철근부식측정기(BLOOD HOUND) 철근 부식도 측정 set 1
염분 측정기(RCT) 염분 함유량 측정 set 1
내시경 철근 내부상태조사 균열 및 공동부위 확인 set 1
콘크리트 중성화 시험
1. 페놀트탈레이느
2. 레인보우 용액
철근 부식도 측정 SET / 개 2 / 20
강재용 초음파 측정기 (SITESCAN 130) 강재 용접부 조사 SET 1
염색 침윤 시험 강재 용접부 조사 SET 1
내하력 시험 (SDA-810A) 정적 및 동적 응력 시험 SET 1
진동측정기 진동측정 SET 1
측량기
1. 기트랜시트
2. 레벨
3. 추
수평변위 및 수직변위 측정 SET / 개 2 / 20
HADNY DIGITAL STAINMETER 균열변화 상태조사 (MONITORING) SET 1
토크렌치 BOLT TORGUE처 조사 SET 1
발전기 전원공급 1
CORE 채취기 (DCM 1.5) 정적 및 동적 응력 시험 set 1
내하력 시험 (SDA-810A) 콘크리트 CORE 채취 (100MM 기준) set 1
DRILL MACHINE
1. TEL 72
2. TEL 14
콘크리트 DRILLING set 1
HAND GRINDER 강재 및 콘크리트 표면처리 1
균열확대경 균열폭 측정 2
각장 게이지 강재 용접용접치수 조사 1